첫 경매 물건을 낙찰받고 복기를 위해 글을 써 본다. [물건 검색] 여느 때처럼 물건 검색을 하던 중 흥미로운 물건을 찾았다.

특별매각조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보증금 전액 변제 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여 준다는 확약서 제출하였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액 배당받고 임차인이 이사 간 물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할 권리가 없다 하지만 이 물건은 크고 작은 3가지 문제가 있었다 1.

위반건축물 2. 미상 점유자(대항력X) 3.

전 낙찰자의 미납 [임장] 특별매각조건으로 탐나는 물건이었는데 임장을 통해 문제의 내용을 확인해 봤다. 1. 위반 건축물은 베란다 쪽에 경량철골조 구조물이 있었고 2020년 적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성화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해당 건축과에 문의해 보니 매년 4~50만 원 정도 부과된다고 한다. 나는 단기 매도를 할 예정이므로 양성화하기로 계획하였다.

(위반건축물이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