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경매 1호 EP.1 낙찰/소유권 이전 포스팅 이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EP.1 [부천 빌라] 나의 경매 1호 후기 - EP.1 낙찰, 소유권 이전 첫 경매 물건을 낙찰받고 복기를 위해 글을 써 본다.
[물건 검색] 여느 때처럼 물건 검색을 하던 중 흥미로... m.blog.naver.com 1편에서 소유권이전 후 내용증명을 보낸 것까지 내용을 적었는데, 소유권 이전의 효력은 대단했다. 낙찰 후 잔금 전까지는 연락도 없던 사람이 연락을 준 것이다.
경찰 불러서 본인의 상황을 인지시켜주려고 했는데 아쉽게 됐다. 연락이 왔다고 방심은 금물.
셀프로 점유자 상대로 인도명령을 넣기로 했다. [점유자 인도명령(셀프소송)] 점유자 상대로 인도명령을 넣을 때 그 집에 점유자가 있다는 확인서가 필요한데 확인서를 써줄 만한 사람이 없어 경찰 대동 후 경찰 조서를 제출하려고 했다.
그런데 점유자와 연락이 닿았으니 경찰을 대동했다가 괜히 적대감이 들 수 있다는 판단에 지금까지의 정보로만...